혜원
5월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은행, 택배는???
혜원21
2020. 4. 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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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장인이라면 유급으로 쉬는 법적 휴일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라도 대한민국 근로자 중 45%는 출근한다고 하네요.
- 관공서는 쉬나요?
원래는 정상근무 였으나 최근들어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특별휴가'라하여 관공서 자체가 쉬거나 일부 공무원만 쉬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 아니냐?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관공서에 볼 일이 있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먼저 알아보세요.
그래도 아직은 공무원법에 따라 대부분 근무합니다.
- 은행(금융권/주식)은요?
은행이나 보험회사등 금융권은 99% 쉽니다.
그러나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해요.
- 택배(우체국)는요?
택배는 빨간날 빼고 무조건 배송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택배는 명품중에 명품이지요.
근데 우체국 택배는 쉬어요. 신기하죵.
-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근무하며 개인병원은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누구는 쉬고 안쉬고... 그냥 빨간날로 만들어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