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 운전

혜원21 2020. 4. 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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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튜브에서 민식이 법 많이 봤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중처벌 된다고 한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법이 시행 되었다는데 몰랐다.

 

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다는 운전자 입장일 경우가 많다. 핵심 내용만 알아봤다.


법 시행 - 2020.03.25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 의무 -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시설 의무

 

상해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사망시 -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

상해시 - 1년 이상 15년이하. 벌금 500만원~3000만원.

 

운전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이하 서행, 방어 운전을 해야한다. 위반 사고시 위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보행자 : 보행신호 지키기. 항상 차 조심.


이런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 서행, 방어 운전으로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 어린이 기준은 13세미만.

- 신호정지 정차중에 어린이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보행신호 위반 어린이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갑툭튀)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보행자도 법규를 지켜야한다.

 

가중처벌의 핵심은 안전운전 여부가 되겠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합의 해줄까나...

최고의 방법은 스쿨존에 안 들어가는거.

 

운전 착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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