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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1.30~

by 닐기 2023. 1. 30.

감염취약시설(요양원 등), 병원, 약국, 대중교통은 계속해서 마스크 의무다.

대중교통은 승강장이나 대기실의 경우 권고이며 의무가 아니다. 버스, 기차, 지하철,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의무다.

 

학교, 마트, 백화점, 경로당 등의 중대형 시설도 모두 권고로 전환한다.

병원도 1인실 입원이면 의무가 아닌 권고다.

마트 내에 있는 병원, 약국은 의무다. 헷갈리지 말자.

 

코로나 200명 나왔다고 ㅎㄷㄷ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7천명대가 안정권이라니 ㅎㅎㅎ

근데 마스크 쓰는게 오히려 좋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졌다.

난 마스크 쓰는게 싫다. 특히 겨울에는 안경에 습기가 차서 시르다.

 

실내마스크-의무-권고-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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