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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자동차보험 용어

by 닐기 2021. 9. 4.

나는 9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 자동차보험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료는 모르겠고 우리 연아가 광고하니까 무조건 KB!!!

 

 • 책임보험  

차를 사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대인배상1을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보상범위는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이다.
영업용(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을 위한 차) 차량 보험은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대인배상2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대인배상2는 무조건 무한으로 해야 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면제 가능하다.

 

 

 • 대물배상  

차량, 건물, 반련동물까지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은 2천만 원 이상 가입 시 형자처 면제 가능하며 기본 2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 자기신체사고  
일명 '자손'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친 경우 보상한다.

 

 

 • 자기차량손해  
일면 '자차'
자동차 사고(충돌, 접촉, 추락, 전복,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오는 물체, 낙하물, 도난)로 본인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그중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제율 사고발생시 차량손해액의 20%
물적할증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소/최대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


고치지 않고 폐차할 생각으로 타는 낡은 차는 자차를 빼기도 한다.

 


 • 자동차상해  
일명 '자상'
위의 자기신체사고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치료비 한도가 없어 걱정이 없다.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실제 자기신체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에 따르는 일실수익도 보상한다.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가족을 위해 가입하면 좋다.

 


• 무보험차상해  
뺑소니, 무보험차량과 사고 시 보상한다.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규정에 따라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보상받는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대인1(책임보험), 대인2, 자기 신체사고와 함께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해 가해자에게 금액 전액을 받아내는 순서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보험사들의 파워는 무시무시하다.

 

 

 • 종합보험  
책임보험 + 추가 보험

 

 

 • 그외 할인 혜택   

만 나이 이상 운전, 누구나 운전, 일시납, 출동서비스, 보험 대차사고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전자우편특약, 친환경부품사용, 블랙박스 할인, 오토케어, 마일리지 후 할인, 외산차 충돌확대, 자기차량 손해포괄, 카드 및 전자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