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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9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 우회전, 불법주차, 스쿨존 등

by 닐기 2021. 9. 2.

9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와 헷갈리는 불법유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회전과 보행자 보호  

 

 

▲ 이런 도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차량은 진입 불가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다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불법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진입 가능하다.

↪ 이 말은 차마가 아닌 보행자(사람) 진입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행자 보호법에 의해 2~3회 적발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은 10% 할증입니다. 적발 횟수는 21년 1월부터 발생한 것도 모두 합산입니다.

 

 

▲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고 차량은 적신호일 때 우회전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보행자가 있으면 더욱더 불가하지요. 그러나 일부 교통경찰관은 차량 흐름을 위해 보행자가 없으면 적신호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교통경찰관이 틀렸습니다. 이런 도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려면 일단 약간의 직진 후 우회전을 합니다. 적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습니다. 직진 신호 위반을 하고 우회전을 하는 순서죠.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미국의 경우 적신호시 모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교통 흐름에 유리한 우회전 자체가 없습니다.

 

 

▲ 저희 시에는 위의 불법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 도로를 이렇게 수정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우회전 전용차로가 생겨나고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뒤에 설치하였습니다.

 

 

 

 • 스쿨존 과속 단속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도 20km 이상 과속하면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2회 적발 시 보험료 5% 할증, 3회 이상 적발 시 10% 할증됩니다.

중요한 건 보험료 할증에 대한 법규 위반 횟수는 위의 우회전 단속과 스쿨존 단속 횟수의 합산입니다.

예로 우회전 2회+스쿨존 2회면 총 4회 적용합니다.

 

 

 

 • 서울시 주차단속 강화  

 

서울시는 안전지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 불법 유턴과 비보호 좌회전 정의  

 

 

▲ 유턴은 다음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합니다. 저 표지판과 함께 좌회전 시, 비보호시, 유턴신호시 등의 안내가 있습니다.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 유턴 가능 도록에는 중앙선 다음에 굵은 흰점선이 있습니다.

 

 

▲ 이 상황은 불법일까요?

 

• 도로교통법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 불법 유턴의 정의
중앙선(황색 단선, 황색 점선 포함)을 넘어 유턴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한 경우 (지시위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유턴한 경우 (신호위반)
유턴이 허용되는 차종이 아닌데 유턴한 경우 (지시위반)
 
위 상황은 불법 유턴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규칙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주오는 차만 주의하면 유턴해도 됩니다. 다만 사고가 나면 유턴 차량 잘 못이죠. 참고로 두 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나란히 유턴한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뒤에 있는 차에 100% 과실이 있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착각하기 쉬운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직진)에만 가능합니다. 비보호라는 말은 신호등의 신호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신호등이 없겠지요.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적신호인데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차량이 교통법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비보호 유턴은 신호와 무관하게 위 신호 없는 삼거리처럼 유턴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어려워도 잘 숙지하셔서 안전 운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