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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어린이집 CCTV 열람 가능

by 닐기 2021. 4. 14.

아동학대 사실 파악을 위한 CCTV 열람이 이제 쉽다. 법이 개정되었단다. 그동안 개인정보법이 어쩌고 하면서 원장이 CCTV 녹화본을 지우거나 보여주지 않았고 경찰이나 언론에서 난리가 나야 공개했었다. 영상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다른 아이와 직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말을 안 들으니 애지, 말 잘 들으면 성인군자지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