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용어
나는 9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 자동차보험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 책임보험 차를 사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대인배상1을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보상범위는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이다. 영업용(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을 위한 차) 차량 보험은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대인배상2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대인배상2는 무조건 무한으로 해야 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면제 가능하다. • 대물배상 차량, 건물, 반련동물까지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은 2천만 원 이상 가입 시 형자처 면제 가능하며 기본 2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 자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