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
자동차보험 용어
나는 9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 자동차보험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 책임보험
차를 사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대인배상1을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보상범위는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이다.
영업용(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을 위한 차) 차량 보험은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대인배상2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대인배상2는 무조건 무한으로 해야 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면제 가능하다.
• 대물배상
차량, 건물, 반련동물까지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은 2천만 원 이상 가입 시 형자처 면제 가능하며 기본 2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 자기신체사고
일명 '자손'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친 경우 보상한다.
• 자기차량손해
일면 '자차'
자동차 사고(충돌, 접촉, 추락, 전복,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오는 물체, 낙하물, 도난)로 본인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그중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제율 | 사고발생시 차량손해액의 20% | |||
물적할증기준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최소/최대 | 5/50만원 | 10/50만원 | 15/50만원 | 20/50만원 |
고치지 않고 폐차할 생각으로 타는 낡은 차는 자차를 빼기도 한다.
• 자동차상해
일명 '자상'
위의 자기신체사고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치료비 한도가 없어 걱정이 없다.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실제 자기신체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에 따르는 일실수익도 보상한다.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가족을 위해 가입하면 좋다.
• 무보험차상해
뺑소니, 무보험차량과 사고 시 보상한다.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규정에 따라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보상받는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대인1(책임보험), 대인2, 자기 신체사고와 함께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해 가해자에게 금액 전액을 받아내는 순서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보험사들의 파워는 무시무시하다.
• 종합보험
책임보험 + 추가 보험
• 그외 할인 혜택
만 나이 이상 운전, 누구나 운전, 일시납, 출동서비스, 보험 대차사고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전자우편특약, 친환경부품사용, 블랙박스 할인, 오토케어, 마일리지 후 할인, 외산차 충돌확대, 자기차량 손해포괄, 카드 및 전자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