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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필름,시트 1+1 재포장 판매 금지 21년 1월 시행

by 닐기 2020. 9. 21.

 

내년 1월부터 1+1, 2+1 할인 제품을 필름, 시트지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앞으로는 낱개로 판매하거나 띠지, 고리로 묶어 판매해야한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환경부 소식이군. 근데 저런 포장지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크게 지장이 없는건가?

 

단, 1차 식품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 선물용 포장, 수송, 운반, 위생, 안전이 필요한건 예외다.

 

포장설비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때문에 3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중소기업에 대해 7월부터 탄력 적용한다.

지난해 발생한 폐비닐이 341,000톤인데 법이 시행되면 연간 8% - 약 27000톤가량 줄어든다고 한다.